금융실명제 강화, 서민들 과세·처벌 대상될까?

입력 2014-11-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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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 창구 등에 차명거래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권 협회가 금융당국의 감수를 받아 예외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액 예금주들이 과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빼내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에 차명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혹시 과세 또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명의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한 명의 분산도 조세포탈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전까지는 세금과 가산세만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종사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감면 범위는 10년 합산금액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까지다. 이 금액을 넘어서지 않으면 차명거래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차명거래이긴 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된다.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해 주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공모주 청약 때 1인당 청약한도보다 많이 청약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차명거래로 처벌하지 않는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고액 예금 인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개 시중은행의 잔액 1억원 이상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484조5000여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9조원이 더 빠져나갔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비과세 보험이나 금·은 등으로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부유층 자산 관리를 해주는 프라이빗뱅킹(PB·Private Banking) 센터에는 금융실명제 강화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PB들은 예금을 인출해 현금 또는 금을 보유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실명제 강화가 부유층의 현금보유 성향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61.7%에 이르던 한은의 5만원권 환수율은 올해 1∼9월 24.4%로 급감했다. 초저금리 시대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은행 이자를 바라고 차명계좌 보유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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