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EP 기관 보유물량 폭발 ‘카운트다운’

입력 2006-10-19 10:01 수정 2006-10-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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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발행주식 28% 언제든 처분 가능…상장공모 당시 인수주식 72만주

현대산업개발 계열의 현대EP(옛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발행주식의 28%에 달하는 물량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상장공모 당시 기관이 인수한 공모주 72만주 가량이 오는 25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린다.

19일 금융감독원 및 현대EP 상장 대표주관사 현대증권에 따르면 현대EP 현 발행주식(258만주)의 27.89%에 이르는 71만9605주가 오는 25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현대EP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현대EP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이다.

지난 7월3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현대EP는 지난달 11일~13일 120만주(공모가 1만8500원) 공모를 거쳐 같은달 2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공모 당시 기관들은 총 공모주식의 60%인 72만주 중 거의 전부인 99.95%에 대해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

따라서 기관들은 현대EP가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오는 25일부터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71만9605주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현대EP 주가는 2만6600원(18일 종가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 공모주 인수가(공모가) 보다 무려 43.7% 높다. 현대EP 주가가 기관들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현 수준만 유지해줘도 기관들은 공모주 처분으로 주당 8100원씩 58억의 차익을 낼 수 있다.

그만큼 기관 공모주 물량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서 단기 매물화 될 가능성 때문에 향후 주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실정이다.

현대증권 IPO팀 관계자는 “현대EP 공모 당시 기관들은 배정분 거의 전부에 대해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며 "상장후 1개월이 되는 오는 25일부터는 보유중인 공모주를 처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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