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가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27일 서울대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 26일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는 이를 받아들여 면직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대 측이 K교수의 사표를 받아들인 것은 '제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나오고 있다.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또한 K교수가 더이상 서울대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가 진행중인 예비 진상조사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등도 모두 중단된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수업권 등을 고려했을때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K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피해 학생들은 '서울대 K교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를 구성하고 "지난 사흘간 파악된 피해자만 22명이며 학부, 대학원, 동아리에 이르기까지 K교수의 영향력이 닿는 곳에서는 수년간 어김없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7일 관악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나 학내 인권센터에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는 사태의 완전한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