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모집인 실명제 도입

입력 2006-10-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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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규정변경 예고…공인인증ㆍ전자서명으로도 계약 철회 가능

내달부터 보험청약서, 보험증권에 보험모집인의 실명을 기재토록 하는 ‘보험모집인 실명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변경안을 예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최근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상품 설명제도는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정보통신(IT) 기술발달에 따라 비합리적인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보험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인 실명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보험모집인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모집인의 상품설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의 ‘상품설명 확인제’도 도입된다. 계약자가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이란 내용을 서술식으로 작성한 후 서명하고 이를 보험회사가 보관해야 한다. 또 통신판매때는 통신판매자가 통신판매 전 과정을 음성녹음해야 한다.

보험계약 청약철회 방법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명,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된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성보험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시의무가 완화된다. 일반 손해보험중 보험계약자 보호의 실익이 적은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해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의 공시를 면제하고, 보증보험은 가입설계서 공시의무가 없어진다.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로 실시간 보험료 납입이 가능해진 만큼 미수보험료 방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도 폐지된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예정이익률을 2%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 사전 신고후 판매토록 하는 예정이율 설정규제도 없어진다.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형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실효성이 저하되고 보험전문인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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