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선고<종합>

입력 2014-11-21 15:06 수정 2014-1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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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방송편의 등에 대한 대가로 1억여원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0) 롯데홈쇼핑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이사가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그림에 대해서도 몰수결정을 내렸따.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이사는 지위를 남용해 관계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이사의 범행으로 홈쇼핑 업계와 롯데홈쇼핑의 공신력과 평판에 타격을 크게 입게됐고, TV홈쇼핑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영세업체와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전 대표이사가 2억 26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매출액을 4배로 인상시키는 등 유통업계에 기여한 점 등은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대표는 방송지원본부장 이모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0)씨 등과 짜고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중 2억2600여만원을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전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쯤까지 백화점 입·퇴점, 홈쇼핑 론칭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 중견화가 이왈종 화백의 2000만원 상당 그림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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