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놓고 여야 공방 치열...일반회계와 지방채 의미는?

입력 2014-11-20 15:34 수정 2014-1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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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가 6일 오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으로 열려 참석한 교육감들이 자리에 앉아있다.(사진=뉴시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각각의 법적 근거인 정부 일반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20일 오전 만나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합의안 수용을 거부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을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에 필요한 예산 5600억원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함께 예산을 구성하는 한 축이다. 중앙정부는 교육 예산을 일반 회계에 포함시켜 운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를 특별회계에서 책정하며 국가는 이들 지자체의 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보조한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채는 지자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공 채권이다. 발행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 지자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지방채의 상환 △그밖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에만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관련 법을 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감소하면 지방채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누리과정 예산, 왜이렇게 합의가 힘들지?","누리과정 예산, 우리 애들만 계속 피해 보는듯", "누리과정 예산, 이러다 합의 기한 넘는 건 아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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