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어도 ‘세모녀’는 혜택 못받는 기초생활보장법, ‘반쪽 법안’되나

입력 2014-11-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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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간 국회에서 표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17일 잠정 합의되면서 됐지만 당초 야당이 제시했던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장애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등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뤄지지 않아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지막 쟁점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는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어 근로 의욕을 꺾는 등의 부작용이 일자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만6000명의 저소득층이 헤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교육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폐지해 40만명을 구제하고 중증 장애인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해 1200명을 추가 보호한다.

하지만 이 합의안은 당초 야당 측이 법안으로 제출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할 경우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각각 최대 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 사위·며느리의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방안의 합의는 없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40만명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정작 소요되는 예산은 440억에 불과하다. 이는 1인당 10만원으로 한달에 만원꼴인 셈인데 실질 급여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다”며 “정부와 여당은 실제 내용은 미미 하면서 포장만 하는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비수급 빈곤층 그대로 놔둔채 법안이 봉합 됐고 송파 세모녀법 합의됐다고 얘기 하는데 송파 세모녀 역시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존에 야당이 주장했던 부양의무자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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