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교수 채용 특혜 의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무혐의

입력 2014-11-17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둘째 딸을 수원대 교수로 특혜채용 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은 참여연대가 김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대 교수 임용자료와 국회 속기록 등을 수집해 검토한 결과 김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당시 일반 증인 출석에 대해 여야 요구가 많았으나 특정 대학만 누락시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증인채택 합의가) 전부 무효 처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김 대표의 둘째딸이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채용된 것은 김 대표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해준 대가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검찰에 김 대표를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74,000
    • -1.36%
    • 이더리움
    • 4,264,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458,400
    • -5.09%
    • 리플
    • 615
    • -3%
    • 솔라나
    • 197,400
    • -2.47%
    • 에이다
    • 514
    • -2.28%
    • 이오스
    • 726
    • -2.16%
    • 트론
    • 181
    • -2.16%
    • 스텔라루멘
    • 12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3.76%
    • 체인링크
    • 18,100
    • -2.16%
    • 샌드박스
    • 424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