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싱글세 부과 기준은…“대통령이 과세 대상 1호?” 시끌

입력 2014-1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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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다음 이미지 캡처.

저출산 대책 관련 방안으로 싱글세가 거론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 도입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싱글세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세금을 걷는 것으로, 이를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싱글세 과세 대상은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싱글세는 페널티 정책이며, 불평등한 과세 제도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싱글세 첫 대상이 되겠네요. 솔선수범 하시죠”라며 싱글세를 비꽈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이다.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며 무의미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2005년에도 싱글세 도입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싱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은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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