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연내 서해 불법조업 공동단속

입력 2014-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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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어획물 운반선체크 포인트제도 도입

한·중 양국이 가능한 연내 서해에서 공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양국 정부는 다음달 20일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을 개최해 이같이 합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ㆍ중 해양수산당국은 작년 6월 한ㆍ중 정상간의 합의사항 이행, 내년 한ㆍ중 양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구역(EEZ)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ㆍ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던 서해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연말까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6월 한ㆍ중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달 20일부터는 ‘어획물 운반선 체크 포인트제도’를 실시한다. 체크 포인트제가 도입되면 중국 어선이 한국 측 배타적 EEZ을 지나려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해야 하고 이때 한국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해 준법조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양국은 조업질서 유지에도 힘쓰기로 했다. 적재된 어획물과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물의 오차허용 범위를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로 설정·운영한다. 한국 측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해 단속할 때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의 소지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중간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국의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 응답서’도 만들어 배포한다.

아울러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의 단점 보완 차원에서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해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상대국 EEZ 내에 입ㆍ출역을 보고할 때 예상 위치는 EEZ 경계선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우리 수역 내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통과 위치와 시간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불법어업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한편,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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