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국은 어획물운반선이 한중 어업협정 수역 외곽 해역 중 우리 어업지도선, 해경이 주로 순시하는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거치고 승선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할 수 있는...
또 지정된 10개 지점만 통과토록 해 단속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이번 합의문 채택으로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서해 조업질서 유지는 물론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와 함께 양국은 한․중 지도선 간 공동순시를 올해에 3회 실시하기로 하고 모범선박지정제도,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등의 이행상황을 평가와 제도보완 및 시행 방안을 7월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무허가어선의 단속강화와 몰수 합의는 향후 불법조업을 근절시켜 나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다음달 20일부터는 ‘어획물 운반선 체크 포인트제도’를 실시한다. 체크 포인트제가 도입되면 중국 어선이 한국 측 배타적 EEZ을 지나려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해야 하고 이때 한국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해 준법조업을...
이번 회의에서 내년부터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실시와 중국 어획물운반선을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제도를 시범으로 하기로 했다. 또 올해 12월15일까지 내년 상호 EEZ 내 조업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교부와 2015년부터 모범선박 지정을 통해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
이번 합의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제12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다.
또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홍어연승어업 보호구역 설정, 타망류 이중그물 적재금지, 잠정조치수역 지도선 공동순시 등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