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혁신실적 공개…상대 평가로 인센티브 제공

입력 2014-10-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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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6개월마다 은행들의 혁신실적이 공개된다. 금융회사 간 경쟁과 변별력을 위해 상대 평가제가 도입되고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적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정책 금융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3차 금융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혁신위는 내년 초부터 은행들에 대해 혁신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 주체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또한 은행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그룹(리그제)끼리 묶어 평가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중은행 리그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씨티, SC, 외환, 농협, 수협 등 9개 은행이 참여하고 △지방은행 리그에는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이 △특수은행 리그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은행이 포함된다.

혁신위는 혁신성 강조로 은행들의 영업방식이 획일화되거나 경영 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일부지표는 점수부여 없이 실적공개만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 일부지표는 일정 기준치 달성시 통과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평가는 크게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구분되며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 결과가 공개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우선 평가 우수 은행에는 신용보증·기술보증·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신용위험 분담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평가 결과는 '총이익대비 인건비 수준' 및 '임원 보수 수준'과 비교 공시해 시장에 의해 은행 문화가 개선되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성 평가 도입을 계기로 기존의 건전성 평가(CAMEL)는 정비하고, 상황에 따라 신설된 각종 평가는 혁신성 평가로 통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숨은 규제를 없애고자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안이 필요한 사항, 기타 경미한 사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도 20일로 설정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 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권에 오랜기간 누적돼 온 낡은 관행과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고 끈질기게 실천해 나간다면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고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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