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epirapim’ 등 10개 물질 임시 마약류 신규 지정

입력 2014-10-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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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2183240(사진=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Mepirapim’ 등 10개 물질을 2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은 합성대마 계열이 6개, 암페타민 계열이 2개, 펜타닐과 기타가 각각 1개다. 10개 물질은 △AB-CHMINACA △5-fluoro-AMB △2C-N △Mepirapim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Acetylfentanyl △LY2183240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정물질 중 ‘AB-CHMINACA’ 및 ‘5-fluoro-AMB’의 경우 일본에서 허브를 섞어 만든 제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로 운전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일본과 호주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0개 물질은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소지·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예고기간이 끝나고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10개 물질을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정·예고에 앞서 ‘PMMA’·‘25I-NBOMe’ 등 총 8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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