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검찰, 법정 최고형 '강수' <종합>

입력 2014-10-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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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의무를 져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초 참사 직후까지만 해도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승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고 '부작위(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면서 과거 다른 사례에서의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993년 29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던 서해훼리호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선박회사 직원과 공무원 등 7명에게는 전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또 2011년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켜 4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한모 선장에게도 역시 집행유예형이 내려지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한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한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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