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으로 묶이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특허청에 권리부여를 요청하는 출원
2024-01-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