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물작용제 독소 보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29일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또는 동물, 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말한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
2024-04-2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