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3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비정규직 차별 등 총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1~3월 저축은행 25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회사 4개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육아 지원제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개소에서 185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은 저축은행 1개소뿐이다. 위반 내용별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14건,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은 18건, 최저
2024-04-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