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가 줄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이
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법리 첫 선언기존 선례 비해 피해자 측 증명 부담 완화1인당 위자료 700만원 확정…1심 500만원보다 상향
불산 누출, 해양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입증을 어디까지 하면 되는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경우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낙동강 문 무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
환경오염으로 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위한 등급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이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기준도 상향돼 1등급의 경우 5년간 매월 14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1227만 원, 511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
대구 안심연료단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이 추가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을 축소·누락해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내년부터 6대 신규 환경규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되는 환경규제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금력이 부족해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기업들이 태반이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제조기업의 책임을 강
산업계가 우려하는 환경관련 규제는 2015년 말과 2016년에도 줄줄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5~2016년 동시 다발적으로 환경규제 폭탄이 쏟아지는 셈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은 2015년 말 시행을 앞두고 최근 법사위 공방 끝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
국민건강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행이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일반인이 의사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내년부터 시행될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67.5%는 2015~2016년 내 시행 예정인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법별로 살펴보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