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입력 2024-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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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

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
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
“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
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이 오래됨에 따라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환경과 직결된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예컨대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군 원유 유출사고가 대표적이다. 2012년 9월에 일어난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도 국민 고통을 가중시켰다. 기업 도산 우려와 복구를 위한 세금 투입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자연 생태계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 질서 파괴는 국민 삶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험의 영역이다.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은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소비자로서 보통거래약관을 활용해 환경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시행되던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조만간 막을 내리게 된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우선 평상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 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 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으며,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올해 2월 28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 체결, 손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사업 대표보험자‘와 해당 보험사업 참여보험자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새롭게 개시되는 제4기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있어 제기되는 새로운 담보 개발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대물 의무보상 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피해자 구제에 불충분한 면이 있다. 자동차 운송 중 적재 화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오염의 경우 고액의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속한 오염정화를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내 오염정화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활용해 손해방지활동 수행 시 손해방지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방제업체 선임 등이 지연될 경우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업장의 근로자를 활용해 손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책임보험 사업자의 보험가입사항 공시의무화, 손해방지비용 관련 규정 표준화, 방제업체 pool 제도 운영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아울러 현행 환경책임보험 면책약관에 발생하고 있는 불분명한 사항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천연자원과 자연 생태계는 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과 삶을 지탱하는 보편적인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자연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진다든가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심대한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환경오염 사고는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액수 역시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책임보험 제4기 사업 운영 시 보험자의 신(新)담보 개발에 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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