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남윤 의원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다시 협박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원인이 된다”면서 “범죄자를 소추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수사, 재판 절차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남윤 의원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가 성범죄 면피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