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총리·하마스에 체포영장 발부…“반인륜적 전범 혐의”

입력 2024-11-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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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네타냐후·갈란트, 하마스 지도자에 체포영장 발부
I로마규정 당사국으로 출국하면 체포 가능성
ICC "고의적으로 가자 지구 민간인에게 전기·물 공급 안해"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28일(현지시간) 텔아비브 키르야 군사기지에서 나란히 앉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텔아비브(이스라엘)/로이터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28일(현지시간) 텔아비브 키르야 군사기지에서 나란히 앉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텔아비브(이스라엘)/로이터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이브라힘 알마스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로이터통신은 ICC가 전쟁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알마스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3인의 재판 위원들은 만장 일치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또 로이터는 ICC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관할 이스라엘 법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ICC의 재판부의 결정으로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자국을 벗어나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로마규정 당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23개국이다.

5월 20일 ICC 검사인 카림 칸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보인 대응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ICC 법원의 관할권을 거부하고 가자에서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3인 재판관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고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식량, 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연료 및 전기를 포함하여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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