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매각 요구 가능성도 시사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법무부는 23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에서 “구글에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한다면 검색엔진 경쟁사에 더 공평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경쟁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이 크롬을 처분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또 “검색이나 검색 관련 제품과 관련한 기타 수익 분배 약정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크롬을 이들 제품의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는 행위를 견제해 달라는 의미다. 여기에는 구글이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전자 제품과 맺는 검색 약정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구글은 연간 수십억 달러를 받는다고 CNBC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리의 제안으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한 통제권을 일반 검색 서비스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능력을 무디게 할 수 있다”며 “만약 구글이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다시 안드로이드 매각을 제안하도록 (법무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구글이 인수, 소수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경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의 제안은 10년간 유효하다”고 짚었다.
구글이 크롬을 강제매각하면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3분기에 검색 광고 매출로만 494억 달러(약 69조 원)를 얻었다. 이는 전체 광고 매출의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크롬은 글로벌 시장에서 67%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CNBC는 “구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