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쇼핑’ 사라진다…서울시-의료계 안전 사용 협약

입력 2024-1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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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마련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오남용 시 처방 중단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 일환으로 부착된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 일환으로 부착된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에 나선다. 의료기관은 앞으로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와 의료계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100여 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의료용 마약류 자율규제’ 자발적인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해당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오남용 적발 시 환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마약류 쇼핑을 막는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프로포폴의 경우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내 투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이번 자율규제 협조 외에도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포스터를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구나 접수대 등에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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