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항소심 첫 재판…“1심 내용 인정 선처 부탁”

입력 2024-10-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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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1심에서 다투던 내용 인정…벌금형으로 선처 바란다”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건물 모습. (연합뉴스)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건물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원심서 다투던 내용을 일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인 김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유치원 자체 땅에 훼손을 가하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조치를 최대한 취했는데 폭우도 떨어지고 유치원 지반 자체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보니 사고가 일어난 게 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다투던 부분을 뉘우치며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에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건물 일부가 무너졌지만 사고가 심야에 일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의 부실 공사 정황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 도중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3개월 전 안전진단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사전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30일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감리와 시공을 맡은 실무자 등 6명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며 벌금 500만 원부터 징역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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