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입력 2024-09-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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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최대 900만여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26일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징계업무 부당 처리 관련자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우선 합천군에서는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회계직원 책임법’에 따라 관련자 네 명 중 세 명의 공무원에게는 187만5000원, 나머지 한 명에게는 62만5000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창원시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보험 기간 내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하지 않아 1억5092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50만9200원, 452만7600원, 905만5200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다.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 범죄사실 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여 징계를 미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3015만원 뇌물 수수로 기소됐음에도 징계 처분과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았고, 징계시효 완성으로 당연퇴직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당연퇴직 때까지 2929만원 보수도 받았다.

다른 소속 공무원 B씨도 50만원 뇌물 수수로 인한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A씨와 마찬가지로 징계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공무원 범죄사실 처분결과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의결 등 요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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