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입력 2024-09-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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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딥페이크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지금은 상급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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