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입력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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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내년 예산, 올해 대비 5.4% 증가
'아이돌봄 지원'에만 5134억 원 편성돼
"저출생ㆍ인구위기 극복에 힘 보탤 것"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주요사업 (여성가족부)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주요사업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2025년 예산이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아이돌봄 지원에만 5134억 원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ㆍ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아이돌봄 지원에만 51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4678억 원) 대비 455억 원 증가한 규모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내역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내역 (여성가족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한다.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인상(1만1630원 → 1만2180원/시간당)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원(+1500원/시간당)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79개→89개)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380→460만 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역시 대폭 늘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인상하고(월 21→23만 원), 학용품비(연 9.3만 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도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확대(340명/월 40만 원→440명/월 50만 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도 인상(월 1.3만 원→1.4만 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11개 지역, 행안부 협업)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500만 원→1000만 원)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5년)을 신설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신영숙 차관은 "여가부는 돌봄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ㆍ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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