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영주 파크골프장 이용 갈등 조정안 마련

입력 2024-07-22 11:01 수정 2024-07-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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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16년간 동호인과 비회원 간 이용 갈등 문제를 빚어온 경상북도 영주시 서천 주변 파크골프장이 운영 정상화에 들어간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상북도와 경북 영주시, 영주시파크골프협회와의 조정을 거쳐 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영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서천 둔치에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시설이 조성돼 있지만 대개 무단 시설물로 입회비·사용료,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시설 관리 주체인 협회 간 갈등이 있었다. 영주시가 무단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을 통해 무단 시설 정상화에 노력했지만, 주민 간 이견으로 16년여간 해결하지 못했다. 동시에 고액 입회비 등이 문제가 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 일부 주민들이 올 1월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3일 환경영향평가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거쳐 체육시설을 신규 조성하고 직접 운영이나 위탁 운영 관리하는 걸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행정 업무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협회는 절차를 거쳐 입회비 감액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갈등이 전국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은 물론 민관 갈등도 동시에 해결해 주민들의 체육 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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