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웨딩업체 ‘바가지’ 요금 실태 심각...민원도 증가”

입력 2024-07-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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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웨딩업 민원, 작년 동기 대비 32%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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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를 2~3배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 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을 해제하려 하니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2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 내용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같은 위약금 과다청구나 대관료 부풀리기 등 ‘바가지’ 요금을 유도하는 웨딩사업체 관련 민원이 101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1~3월 웨딩사업체에 대한 불만으로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2% 늘었다. 결혼과 물가 상승의 합성어인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권익위 분석이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예식장업 관련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준비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등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 불편·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웨딩업 관련 유형별 민원 현황 (국민권익위원)
▲웨딩업 관련 유형별 민원 현황 (국민권익위원)

접수된 민원 중에는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총비용의 20%가 아니라 계약금과 총비용을 더한 20%를 돌려주라고 요구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사진 촬영을 마치고 인화 사진을 고르는 당일에 업체 측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던 추가금을 통보한 경우도 민원으로 접수됐다.

한 민원인은 “웨딩업체 가격이 터무니없다”며 “예식장뿐 아니라 드레스, 예복, 한복, 예물 모든 것이 다 가격이 올랐고, 추가금도 과다하다”고 토로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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