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입력 2024-07-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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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개혁법, ‘여소야대’ 입법원서 통과됐으나 사법원에서 제동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가오슝에서 열린 대만육군사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가오슝(대만)/로이터연합뉴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가오슝에서 열린 대만육군사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가오슝(대만)/로이터연합뉴스

대만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이 의회개혁법(이른바 총통견제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대만 자유시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만 사법원은 전날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개혁법의 위헌 소지가 우려되고,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로 인한 공익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원의 헌법 법정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최대 6개월을 경과하거나 본안에 대한 헌법해석(헌법재판) 판결 이후에는 해당 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6일 헌법 해석에 관한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헌법 법정의 쉬쭝리 재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10월 만료됨에 따라 10월 이전에는 해당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의회개혁법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입법원(의회)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8일 만인 지난달 28일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강한 반대에도 제1야당인 국민당 주도로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에는 국방비 등 예산안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입법원에 부여하고 총통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의원 질문에 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총통과 기업, 일반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에 부여해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개혁법까지 통과되자 대만 안팎에서는 향후 라이 총통의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라이 총통은 의회개혁법에 대한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총통부와 여당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 등은 사법원의 헌법 법정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제1, 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집권 여당이 사법원의 결정에 개입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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