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입력 2024-07-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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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은 음식물은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한도 상향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현업 종사자들과 농협‧수협, 소상공인연합회 관게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반부패 규범으로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때 결정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20여년간 유지돼온 점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가액기준을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됐다”고 했다.

또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기준을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정치권 요구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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