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2명 구속기로

입력 2024-07-15 10:34 수정 2024-07-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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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여전히 돈을 빌렸다는 입장이냐”,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출석한 석 씨는 같은 취지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조 씨와 석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 원, 석 씨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언론사 간부들과의 돈거래를 시작한 시점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익금을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 무렵으로 보고, 대장동 의혹 보도가 본격화한 시점인 2021년 9월보다 훨씬 앞선 지점부터 사업 과정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관련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조 씨와 석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 청탁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의혹이 본격화되자 중앙일보는 조 씨를 해고했고 한겨레는 석 씨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김 씨로부터 주택 매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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