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 건물에서 나가달라”며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에 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만큼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는 게 온당하고 밀린 임대료 등 10억 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6부(재판장 이재은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3월 중 아트센터 나비에 그해 9월 중 퇴거해달라는 서면 계약해지 통지를 보낸 만큼, 아트센터 나비는 이에 따라 제때 부동산을 인도해야 했다는 것이다.
퇴거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생한 관리유지비 및 전차료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약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봤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자신들이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고,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 이후 돌연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대차계약 종료'와는 직접적인 관계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SK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술관으로, 과거 최 회장 모친이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노 관장이 이어받은 것이다.
2000년 12월부터 이름을 아트센터 나비로 바꾸면서 현 위치에 자리 잡아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다고 통보했고,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퇴거하지 않고 공간을 무단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