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입력 2024-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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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 용산구 일대 재개발 주택 2채를 요구하며 조합에 소송을 제기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까지 1주택 분양 대상자에 포함한 건 정비사업으로 거주지를 잃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2주택 분양 대상 자격까지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는 원고 A 씨가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34㎡ 땅과 한남동 도로 위에 설치한 연면적 183.92㎡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이 일대에 관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한남3구역 조합은 2021년 4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공고를 냈다.

A 씨가 이 과정에서 84㎡ 주택과 59㎡ 주택 등 총 2채를 분양 신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2022년 7월 “A 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하며 84㎡짜리 주택 1채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서울시로부터 인가 받았다.

한남3구역 조합 정관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조처에 반대한 A 씨가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점은 한남3구역 조합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무허가건축물의 측량감정 촉탁 결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원고가 분양을 희망한 2개 주택의 면적 합계 143㎡를 초과하므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2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남3구역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도시정비 조례를 통해 무허가건물 소유자까지 분양 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삶의 터전을 잃을 우려가 있는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취지일 뿐”이라면서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 산정 과정에도 무허가건축물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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