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테슬라 주총 ‘머스크 성과 보상’ 승인…시간 외 거래↑

입력 2024-06-14 09:10 수정 2024-06-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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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표결 후 “여러분 사랑해”
테슬라 주가 2.92% 상승 마감
시간 외 거래서도 오름세 지속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월 13일 독일 베를린 인근 그륀하이데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그륀하이데(독일)/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월 13일 독일 베를린 인근 그륀하이데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그륀하이데(독일)/AP연합뉴스

미국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거액의 보상안을 승인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개최한 연례 주주 총회에서 머스크 CEO의 급여 패키지, 테슬라 법인의 텍사스 이전 안, 머스크 CEO의 친동생 킴벌 머스크 등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 등을 가결했다.

이날 투자자들의 시선은 머스크 CEO에 대한 보상안 통과에 주목됐다. 해당 보상안은 테슬라의 매출, 시가총액 등 단계별 성과에 맞춰 총 12회에 걸쳐 머스크 CEO에게 총 3억300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때 560억 달러(77조1680억 원)에 달했지만, 이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는 480억 달러 수준이 됐다. 미국 조사회사 에퀴라에 따르면 560억 달러의 보수액은 미국 상장기업 경영자로서는 사상 최고 액수다.

이 보수안은 2018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됐지만, 한 소액주주가 제기한 무효 소송과 그의 잠정 승소 판결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앞서 테슬라 이사회는 2018년 3월 주주 총회에서 머스크 CEO의 보상 패키지를 73%의 주주 찬성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도네타가 해당 보상안에 반대하면서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초 주주 이해 상충을 이유로 이 보상안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 이사회는 7월 보상안 무효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머스크 CEO는 이에 반발해 법인 등록을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투표 결과는 자문적 의미에 불과하며 머스크 CEO가 승인된 보수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테슬라 이사회가 이번 안건을 다시 투표에 부쳐 주주들이 해당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점은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텍사스주에 법인 등기를 이전한 테슬라 이사회는 보상 패키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원이 있는 텍사스주에서 보상 패키지를 부활시킬 수 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보수안을 비롯해 모든 회사의 제안이 승인된 후 “여러분을 사랑한다”며 기쁨을 표시했다. 이어 자율주행, 로봇 기술 등 테슬라의 성장 전망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테슬라의 새로운 장이 아니라 새 책을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 투표 격으로 여겨지는 이번 보상안이 가결되면서 테슬라 주가도 불확실성 해소에 오름세를 탔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2.92% 상승 마감한 데 이어 시간 외 거래에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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