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5-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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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암 환자 가족에세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말기 암 남편을 둔 B씨에게 “목사인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라며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라고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받아 챙긴 돈 대부분을 자신의 대출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해 기망한 사실 없다”라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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