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입력 2024-05-16 17:47 수정 2024-05-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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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예정대로 증원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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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단지 현재의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회복, 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가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부산대 의대생들의 경우 현재 의대 재학 중으로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등의 이유가 있는 만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대생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각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3개월 여를 끌어온 의대 증원 갈등은 일단락됐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서울고법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결정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선고 직후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짐으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바꿀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해진 상황이다.

각 대학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통상 2~3개월은 걸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이번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다.

의대교수협 등 의료계 관련 단체나 당사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공통된 지적 ‘원고 적격’ 문제였다. 원고 측으로 나선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모두 이번 정책의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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