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알리’ 어린이용품서 발암물질 검출…서울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4-04-08 10:00 수정 2024-04-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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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판매제품 31개 안전성 검사 결과 8개 부적합
어린이용품서 인체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56배 검출
판매율 상위 제품 대상 상시 안전성 검사할 계획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자료제공=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자료제공=서울시)

해외온라인쇼핑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물건에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이용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달부터는 유해 제품 공개에 나설 방침이다.

8일 서울시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6조80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28.3% 증가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지만, 최근 중국 플랫폼의 공세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급성장 중인 중국의 ‘알리 익스프레스’의 경우 올해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인 ‘테무’도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시가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 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 모양) △치발기(바나나 모양) △캐릭터 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치발기는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컸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서울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상시 안전성 검사 가동”

시는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한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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