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입력 2024-0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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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가져…시범 지역 지정 및 규모 추후 단계적 결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절차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절차 (교육부)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 및 지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6일 정식 출범하고 서울 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특례를 제공, 지역 특성과 강점 등을 고려한 교육 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신청단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기초지자체로 신청주체는 ‘기초지자체장-교육감’이다. 2유형은 광역지자체,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로, 두 유형의 신청주체는 ‘광역지자체장-교육감’이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 가능하다.

시험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 운영기간은 3년이다.

시범지역으로 신청하려면, 교육 전 분야에 대한 지역 차원의 발전 전략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 특구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을 제안하면 된다. 향후 시범지역 선정 이후 특구별 구체적인 규제개선(안)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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