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대양금속 “불공정거래 의혹 사실 아냐”...‘제3 라덕연’ 종목 되나

입력 2023-10-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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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대양금속 차트 (출처=네이버증권)
▲영풍제지-대양금속 차트 (출처=네이버증권)

영풍제지와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모회사 대양금속이 19일부터 거래정지됐다. 특히 영풍제지는 일명 ’라덕연 관련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4월과 6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이은 ‘제3 라덕연’ 종목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이날 불공정거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18일) 금융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 2개 종목을 주가 급락과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풍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이날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불공정거래 풍문 등에 대한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영풍제지 압수수색 관련해 보도된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일부 매체에선 금융당국이 지난 7~8월부터 영풍제지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여왔으며, 서울남부지검이 거래정지 당일 영풍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하한가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SG증권발 8개 종목(삼천리·다우데이타·하림지주·대성홀딩스·세방·선광·서울가스·다올투자증권) 폭락 사태가 가장 먼저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라덕연 일당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해 주가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조작해 지난 3년간 이들 종목을 최소 2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이어 6월에 다시 한번 5개 종목(방림,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당국에선 이번과 같이 5개 종목에 대해 거래를 정지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섰다.

일각에선 하한가를 맞은 두 종목 중 영풍제지가 공매도가 안되는 종목이면서 장기간 저평가 됐고, 신용잔액률이 한때 16%까지 치솟았다는 점 등에서 ‘라덕연 관련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눈초리도 존재한다. 다만, 라덕연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CFD 관련 조사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주와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남부지검, 거래소 등과 함께 9월 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앞서 4월과 6월 있었던 하락사태를 계기로 전면 개편을 선언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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