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유치원'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된다. 또, 특수교사·특수학급도 늘어난다.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상반기 단체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25개조 35개 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1992년부터 교섭과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 합의는 31회째다.
우선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 풀 구축도 추진한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출산한 여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도 추진한다. 교원의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고, 특수교사 증원과 특수학급 확충, 영양교사·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직수당과 보직수당, 담임수당,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