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납품 지체상금 부과 고지를 접수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지체상금 2077억 원은 대한항공 과실 100%를 가정해 산정된 금액이다.
회사 측은 “당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돼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납품 지체상금 부과 고지를 접수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지체상금 2077억 원은 대한항공 과실 100%를 가정해 산정된 금액이다.
회사 측은 “당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돼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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