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47-400.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이달 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으로 유급휴업을 유지한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대한항공은 올해 12월까지 현재 휴업 조건과 같은 수준으로 직원들의 유급휴업을 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 유급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하지만 30일 정부의 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 기업은 임금의 절반가량만 지급하는 무급휴업으로 전환하거나,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 유급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휴업 규모는 전체 직원의 절반인 9000명가량이다.
대한항공 노조는 "일부 직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하지만, 대상 직원에 대해서도 현재 유급휴업과 같이 임금 저하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가운데 고통 분담을 같이하는 임직원의 희생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