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입력 2020-12-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 A 씨가 이날 오후 전남 구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경찰이 A 씨의 유족에게 신원을 확인해 오면서 드러났습니다.

숨진 A 씨의 가족은 지난 4일 집을 나간 A 씨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천안 동남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어 8일쯤에는 ‘A 씨가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뒤 연락이 안 된다’는 고소장도 20여 건 접수됐으며, 경찰에 피해를 봤다고 고소된 금액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내년 6월까지 휴직계를 낸 상태며, 천안시는 앞서 A 씨가 고소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 7일 A 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갚을 길이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11월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켰습니다.

A 씨는 실제 청소년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완전 범죄를 위해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상당 수준 의학지식을 독학으로 익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내연남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1·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1월 30일 오전 8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봉래동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내연관계인 B(당시 37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의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6년 전 사건이고 피의자가 부인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재판 과정에 구속될 가능성이 커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은 자살·타살을 구분할 수 없는 애매한 부검 결과로 단순 변사로 종결됐으나 유족이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다시 진행됐다”며 “과학수사 기법 등을 동원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17,000
    • +3.59%
    • 이더리움
    • 4,692,000
    • +8.71%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11.27%
    • 리플
    • 1,592
    • +4.67%
    • 솔라나
    • 360,700
    • +10.34%
    • 에이다
    • 1,119
    • -0.8%
    • 이오스
    • 913
    • +5.18%
    • 트론
    • 280
    • +1.82%
    • 스텔라루멘
    • 334
    • -2.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1.16%
    • 체인링크
    • 21,050
    • +4.47%
    • 샌드박스
    • 483
    • +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