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 장병ㆍ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다

입력 2019-09-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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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전역예정 장병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ㆍ사ㆍ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당 지급 중단뿐 아니라 환수와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전역예정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도 취업취약계층에 포함시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운 전역을 한달 앞둔 장병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등 취업자 중 45%는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취업률은 약 17%포인트(P) 증가하고 빈곤갭은 2.4%P 감소할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편성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2020년 예산과 지원규모는 각각 5281억 원, 35만 명이다. 정부는 지원규모를 2021년 50만 명, 2022년 60만 명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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