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정년퇴임을 하는 선배 교수에게 고가의 골프채세트를 선물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고가의 골프채 선물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에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 교수 17명은 각 70만원씩 모은 돈의 일부로 770만원 상당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을 앞둔 선배 교수 B씨에게 선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퇴직 선물이 의대의 오랜 전통이고,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인 서울대 교수들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선물을 받은 B씨와 후배 교수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권익위는 A씨의 신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점과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포상금 15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