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팔로우'한 것만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頒布)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북한의 대남 선전용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2010년부터 포털사이트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씨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핵 개발 및 군사력 강화 노선을 찬양하는 250건이 넘는 글을 게재한 것은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했더라도 제3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SNS의 특성상 이적표현물 반포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이 씨의 블로그 글 중 천안함 사건 의혹 관련 글 등은 북한 찬양보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