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7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때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완전 자회사 편입 당시 일어난‘포괄적 주식교환’이 무효라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26일 두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을 승인받은 후 주식교환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결과, 하나금융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127만7801주로 총 480억2100만원, 외환은행은 6732만6596주로 총 4970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주식교환을 의결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가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오전 9시16분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전거래일대비 150원(0.38%)% 하락한 3만8550원을 기록 중이고 외환은행은 40원(0.55%) 하락한 7270원에 거래되고있다.
지난 15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을 승인했다. 주식교환이 성공적
하나금융지주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인수하는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 통합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그 대신 하나금융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된다. 이날 주총에는
오는 15일 열릴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 주식교환 승인이 처리될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앞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관리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주식 교환으로 모두 확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주식교환 성사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28일 공시를 통해 주식교환 방식으로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40%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교환비율은 1:0.1894가 적용돼 은행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지주 1주를 교환하게 된다. 이로써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지분을 100% 확보하게 된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100% 확보는 그룹내 계열사간의 협업 활성화 등 경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