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분증 사진의 경우 만 17세부터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포토샵 처리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의자의 얼굴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머그샷을 촬영 후 활용할 수 있지만, 이에 동의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석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실행 중인 '머그샷...
지금부터라도 성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한 연예인들과 프로그램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한다. 프랑스 의회가 추진한 ‘포토샵 금지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시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불명예스러운 ‘성형 공화국’의 낙인에는 분명 미디어의 책임이 크다. 미디어의 심각한 자기 반성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