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및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페이지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손·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 이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또 ‘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측정기)’ 및 ‘파라핀 욕조’를 의료용과 비의료용으로 구분하는 등 285개 품목 정의를 조정하고 명확화했다.
아울러 ‘중추신경계나 심장에 사용하는 내시경 겸자’를 1·2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치과용 석고모형 절단기’ 등 치과기공소에서 사용하는 품목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고안은...